- 자사고 평가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평가기준 70점으로 완화해야
- 이병철 도의원, 상산고 자사고 평가 부당 지적
- 상산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 없어
- 전북만 다른 곳보다 통과기준 높아… 잘못된 성과지표 등도 바꿔야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전북도의원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전북도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은 12일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관련법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당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라북도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교육부 기준 70점 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자체 기준점으로 잡은 것이 이유다.

최근 자사고의 반발이 커지자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학교 의견을 반영해 일부 평가지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전북은 평가지표를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자사고 역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연평균 10% 이상 충원해야 하는 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로 뽑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상산고 외에 민사고와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5개교에 적용된다.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지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병철 의원은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대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교육청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면서 “재지정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전북교육청이 법의 권리 따로 평가 따로 하겠다는 아집과 몽니에서 비롯한다”고 질타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들어선 5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의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라는 경과조치를 두었고 상산고가 이에 해당하는 학교이다.

전북교육청은 그간 2013년 내려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공문에서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사전 공지를 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병철 도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공문에는 일반고만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부칙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실시 관련 내용 개정을 통해 정비 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현재까지도 법령정비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초법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실시계획 공문은 상산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은 자율'로 명시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감이 승인해 전라북도 모든 고등학교에 배부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도 ”상산고와 익산고는 학교별로(각학교 임의로) 결정한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고 명시돼 있어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주장해왔던 사전 안내해 왔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정한 것도 2015년 비교 평가 시에 일반고도 70점을 거뜬히 넘겼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재지정 기준 점수가 최소한 80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평가를 통해 80점을 얻으면 자사고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고라고 한다면 점수에 따라 학교 차등을 두는 것으로써 이 자체가 고교를 서열화 한 것이다”며 “자사고는 시골의 학교든 도시의 위치한 학교든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법인의 재정지원 등의 법령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면 자사고를 할 수 있어 고교를 서열화하고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을 전북교육청은 즉각 멈춰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강원교육청은 당초 새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2월 14일 유은혜 부총리에게 자사고 설립 허용을 요청했다”고 강조하고 "지붕이 마음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 전체를 부수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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