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부의장이 타시도 토양정화업 시설 처리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오염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임실군 신덕면(옥정호 부근)에 위치한 토양정화시설에 타지에서 버린 오염토 폐기물이 반입되자 임실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 신덕면 토양정화시설에 광주 광역시로부터 허가를 얻은 대구광역시 버스정비업체 오염토 260여톤이 반입됐기 때문이다.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지침(환경부 예규 제593호)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주 사무실)과 반입정화시설(기피시설)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인허가 등록신청을 하고,  반입정화시설 소재지는 관할 시.군에 타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사항으로 협의토록 되어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가 토양정화업과 반입정화시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실군은 단순히 반입정화시설 협의기관에 불과한 셈이다.

문제는 기피시설인 반입정화시설을 타시.도지사의 허가로 등록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입정화시설이 설치된 임실 신덕면 인근에는 옥정호가 위치하고 있어 임실군민 뿐만 아니라 정읍, 김제, 전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상수원이다.

비가 올 경우, 불법으로 들어온 오염된 토양 폐기물이 인근 옥정호에 유입되기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더라도 임실군은 소급 적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임실군, 업체, 광주시, 전라북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한완수(환경복지위·임실)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오염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토양정화업과 반입정화시설 인허가 권자를 분리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임실군과 공동으로 조속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등 국회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 '반임정화시설'을 등록

지난해 10월 12일 광주 광역시 북구에 사무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해 정화하는 '반입정화시설'을 등록했다.

 

임실군은 이미 등록기준 미달및 옥정호 상수원 태극습지 훼손, 주변 농경지 오염및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임실군과 주민들은 옥정호 상수원 및 섬진강 수자원보호 등을 사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임실 옥정호 인근에 위치한 토양정화업체 사업장 내에 반입 처리 허가를 내주면서 불씨를 키웠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19일, 21일, 22일 등 3일에 걸쳐 불법으로 오염토양 260톤이 임실군 신덕면으로 반입돼자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파장이 커지면서 지난 2월 11일에는 임실과 정읍 시민사회단체와 2000여명이 넘는 도민들이 임실군청 앞에 모여  토양정화업 허가 취소를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정의당 전북도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전국의 폐기물 반입 창고냐?",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완수 부의장은 "광주광역시가 반입허가를 내줄 때 전북임실이 아니라 전남 임실군으로 표기한 것부터 잘못" 이라면서 "공문서 위조 및 절차적 하자가 분명한 사안으로 광주광역시에 허가 취소. 등록 취소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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