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9년 상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확보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1/4분기에 고액체납자 30명(3억5천만 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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