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을 침상에 묶어 놓는 소위 '억제대'로 신체구속된 A병원의 입원 환자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대구시 남구 A병원의 간병인이 지난 9일 94세의 노인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환자 보호자 이 모 씨에 따르면 “엉치뼈를 다친 어머니를 지난 7일 집에서 가까운 A병원에 입원시켰는데, 9일 병원에 면회를 가니 어머니께서 폭행사실을 말해줘 알게 됐다”며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의 상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호자 이 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에 폭행에 의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된다. 

보호자 이 씨는 또 “병원 측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께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간병인이 환자의 기를 죽여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하자 “환자의 인권 때문에 병실에는 CCTV가 없다고 말했다”며 “말로만 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CCTV가 없는 병실에서는 정작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자를 집중 케어 한다기에 이를 믿고 어머니를 입원을 시켰으나, 정작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놓고 마구잡이로 폭행까지 한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러한 것이 집중케어라며 하루 간병비는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비용을 청구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보호자가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해서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  환자 김 씨(여, 94세)가 간병인에게 폭행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다리 등의 상처. (사진 =제보자 이모씨 제공)   

A병원은 12일 취재에서 “관련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서 다 조사를 해갔다”면서 “보호자 분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저희는 보호자 분이 빨리 경찰에 정식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셔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아서 사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손을 침상과 묶어 놓는 소위 '손목보호대' 또는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혼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 처방을 받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부분이다. 2월 7일 입원 당시 억제대를 사용한다는 보호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구 남구 보건소는 A병원이 관리 편의를 위해 소위 ‘억제대’를 이번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환자 등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분이 선망증상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손을 침대에 양옆으로 묶었던데 보호자 동의가 돼가지고 동의서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확인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폭행사실을 간호사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위 ‘억제대’ 사용 논란과 관련 노인요양 전문가는 “법으로 처음에 입소할 때 어르신들이 비정상적인 상황 즉 발작 등 그런 경우에 신체를 구속 할 수 있다는 ‘신체구속 동의서’를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 구속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다. 사유는 무엇이냐 등을 적은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신체를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단지 묶었다고 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신체구속 동의서가 없다든지 또는 기한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부연해 설명했다./인터넷 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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