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지난 13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주시, 3월 1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5.05%(완산구 5.14%, 덕진구 4.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에 비하면 4.37%p 낮은 수치다.

전주지역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완산구 풍남동2가로 전주한옥마을의 관광수요 증대와 활성화로 인해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대비 13.69% 상승했다. 또, 덕진구의 경우 전미동1가가 에코시티 개발사업의 여파로 17.36% 올랐다.

전주시 표준지 중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제화)로 695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완산구 색장동 산 153(대성동 남동쪽 임야)로 780원/㎡이다.

전주시는 대다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 또는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35개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