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완주군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완주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논·밭 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수의 읍면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의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ha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80만7312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밭고정직불금 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0만 2938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으로 평균단가가 전년대비 5만원 정도 상승했다.

논이모작직불금은 진흥지역 구분 없이 ha당 50만원이다.

직불금은 신청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군의 대상농가가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접수 기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한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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