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여러 읍면에 걸쳐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지급단가가 평균 100만원(ha당),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된다.

올해는 쌀 목표가격이 국회 논의 중으로 변동직불제의 해당 여부와 지급단가가 미정인 상태다.

밭고정직불금의 경우 작년대비 5만원 인상돼 ha당 평균 55만원, 논이모작직불금의 경우 ha당 50만원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직불금 신청 기한 내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대상농가가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