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2872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 또는 서면(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등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안군 이재원 민원과장은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개별토지의 지가수준을 결정하게 됨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17만 336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표준지를 활용해 추진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지가를 재조사한 후 부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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