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오후 2시, 재단 운영 4년 차 방향성 점검의 기회 가져

 

재단 출범 4년 차를 맞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1월 3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이사회를 하고 2019년의 새롭고 희망찬 항해를 시작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송하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의 보고안건과 1개의 심의안건 총 3개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했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사회를 통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쇄신을 당부했다.

첫째, 재단 초기에는 문화가 중심이 되고 그 바탕에 관광적 요소를 가미하는 개념으로 재단이 출범했으나 이제는 시대와 현실의 요구에 따라 재단 스스로가 정체성을 갖고 그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

둘째,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문화관광재단이 인지도 및 존재 이유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했다고 판단하나 앞으로 도민과 예술인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 할 것,

 

마지막으로 송지사 늘 강조하는 ‘공심’을 언급하며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가치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며 사업 추진 시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를 아우르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방향을 설정하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고안건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2030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주요업무는 28개 사업(18,152백만원)으로 문화예술분야 15개 사업(15,600백만원), 관광분야 13개 사업(2,552백만원)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인 창작활성화와 관광사업을 확대 ‘2030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비전체계와 핵심기능을 재구축해 재단의 미래지향적인 역할 제시

심의안건은 직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채용계약서와 관련한 인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채용계약서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3조(기타 채용조건) 및 제14조(해석)로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모두 원안 가결돼 재단 직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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