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관 병원경비 배치, 경찰과 협력 촉진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해야
- 의료현장 폭력예방 매뉴얼 마련해야

전라북도 의료현장 폭행·협박행위가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총 124건이 발생한 반면 이 중 처별건수는 5건(징역 2건, 벌금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18일 열린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이병철 의원(전주5)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병철의원은 해외사례를 들어 의료현장 폭력을 억제·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이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해 경찰과 협력을 촉진하고 인근 파출소 및 경찰서와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예방 및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폭행‧협박행위 예방의 실효성이 낮아 단서조항의 폐지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응급의료수가 현실화와 의료인력 확충, 폭력행위처벌 강화와 함께 현행범의 경우 경비원에게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뉴욕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뉴욕보건병원협회 산하 의료기관에 평화유지관을 두고, 병원내 폭력행사자를 영장없이 체포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피해예방을 위해 경비원배치‧병원직원과의 협력촉진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퇴직경찰을 섭외해 병원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하고 핫라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현황’을 인용하면서 “전국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5,023건에 달했으며 이중 전라북도는 2016년 27건, 2017년 65건, 2018년 38건, 총124건이 발생했으나 처벌 건수는 124건 중 5건(징역 2건, 벌금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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