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 기여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 제1선거구)은 18일 오전 10시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 회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송지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제5조에 '영농폐기물 발생량, 영통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송지용 의원은 “도지사로 해금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업무지원과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잘 이뤄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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