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꿎은 도민들만 응급의료 사각지대 방치돼
- 응급의료는 국가책임, 조건부 재지정 연장해야

2019년 1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첫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에서 최찬욱(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0) 의원은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지표 달성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대외이미지 훼손과 병원수익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성찰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탈바꿈 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당장 응급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으며 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입법목적에 맞게 즉시 재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찬욱 위원장은 “재평가 받는 입장에서 서면평가 당시 재지정 평가 목표수준을 타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목표수준보다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북에 단 한 곳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목표치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조건부 재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평가지표에만 집착해 ‘평가를 위한 평가’에 기초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임을 자각하고 2백만 전북도민의 응급상황에서 생명보호 책임을 외면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전라북도에도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제에 도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할 것”을 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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