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 및 하천관리에 허점 노출, 설계도면조차 없어
- 설천호 독점사용, '하천법' 제49조 타인의 권리와 공공이익 침해 소지
- 무주 등방천 수질오염 대책 마련 요구

부영 덕유산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무주리조트 숙박시설 등에서 오염된 물이 등방천으로 흘러들어 백오십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매년 찾는 무주리조트의 하수관리와 하천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장은 황의탁 의원의 도의회 임시회(제359회, 2019년 1월 14일(금)) 5분 발언을 통해서 드러났다.

황의탁 의원은 “무주리조트 2017년 상하수도 사용량은 1,389,783㎥인데 반해 하수도 사용량은 614,018㎥로 상수도 사용량과 비교,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천호의 연간 물 사용량은 2017년 2,042,872톤, 사용료 53,616천원(톤당 26.24원)으로 설천호 연간 물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이 3대 1의 큰 차이를 보여 상당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탁 의원은 “무주리조트 하수관리 설치 년도 및 하수관로 교체 내역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관정 200mm에서 300mm까지 10km 구간은 약 24년에서 29년전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무주군과 협조해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하수관로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주 등방천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설천호 독점사용 중지와 지역주민의 주거와 생활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수시 수질검사를 촉구했다.

이어 무주리조트 탁류시설은 설치면적 6,023㎥로 탁류정화시설 및 약품투입실로 구성돼 있으나 증설이나 확장한 바가 없고 수년째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황의탁 의원은 등방천, 지역 주민, 관광객과 무주리조트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립‧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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