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호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8시간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김제시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예산을 2016년도부터 3,000천원 지원했으나 1인당 교육비의 절반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절반은 사비로 해왔었다.

이에 김제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예산증액을 통해 7,200천원을 확보해 보수교육비의 전액 가까운 1인당 48천원을 지원을 하게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증액시켜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직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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