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재산 기준이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돼 김제시(중소도시 기준)의 경우 기존 8,5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변경됐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실직, 주소득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 1,194,900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동절기에는 추가로 연료비 98,000원이 지원되며 선지원 이후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 사업은 위기가정의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시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 2017년 6억 3백만원, 2018년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 1,371가구에 7억 7백만원을 집행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실직, 폐업, 이혼등으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상실되거나 동절기 소득활동이 미미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제시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해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홍보하며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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