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2년도 김제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방향 설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4일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및 김제시의회 등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구성된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원 위촉식, 위원회 운영 방침 설명, 위원장 선출, 1차 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장으로는 김영달 법무사가 선임 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이후 4년간(2019~2022년 까지) 적용할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올해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간 3,445만원으로 지난 2015년에 2014년 대비 1.7% 인상 후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있고,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규정됐으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율,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개정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써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며 시민의 여론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1차 심의에서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제반사항과 타시군의 의정비 결정사항 등을 파악했으며,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19일 2차 심의회에서 최종 인상율을 결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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