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남원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높은 성과를 올렸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지원율을 올해부터 85%로 대폭 상향시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쓴 결과, 총 6,761ha, 4,015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2,108ha, 373농가가 1,809,376천원의 보험 수혜를 받았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7,502명이 가입, 492명이 771,686천원의 수혜를 받았으며,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은 올해 트랙터 635대, 콤바인 92대, 승용이앙기 78대 등 총 847대에 가입됐고, 69대에 대한 200,266천원 보험 수혜를 받았다.

최근 농작물 기상재해가 빈번해짐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는 농업시설 및 농작물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사과, 배, 버섯작물,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등 44종의 작물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품목별 가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놓쳐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형 및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담보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농업인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장이 열악하므로 사고로 인한 휴업에 대한 보장 및 장해, 재활 급여금 등의 지원으로 영농 공백을 보장해주는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남원시는 농업인안전보험 지원률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9년 신규 시책으로 최종 선정돼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들을 각종 농작업사고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도 25%의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도로 및 농로를 이용하는 농기계 특성 상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농기계종합보험은 안전영농을 위해 가입이 필수적이다.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12종의 농기계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농기계손해는 물론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이 가능하고 특약 가입 시 적재농산물위험담보도 가입이 가능하다.

남원시는 “농업관련 정책보험의 중점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소득기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및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농업인 홍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관련정책보험들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각 보험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 가입 시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