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조례 재추진’ 등 주요업무 논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9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장학관·사무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학관 20명, 사무관 23명이 참여했다.

주요현안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재추진 현황’, ‘「2019-2028 전북교육발전계획」 발간 계획’등이 다뤄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새 공약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2016)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5점 만점에 4.1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80% 이상이 응답하기 어렵다는 설문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학교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며,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이뤄지는 시민교육, 다른 교과와 연계한 시민교육,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시민교육, 하나의 교과로서의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요쟁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지향점 △민주시민교육과 설치와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아젠더 확립 △각 과로 분절된 교육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해법 △확산 및 현장 안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일상화 실현 방안△민주적 학교 문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과 교육의 협업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재추진’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지방분권시대, 학교로의 권한 배분과 학교자치 실시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교교육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교육주체들의 참여보장과 존중, △자치기구의 설치 및 심의 내용: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교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심의내용 : 교육주체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토론과 결정, △학교자치 지원: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 조사 실시 등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 8월 20일~9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10월 공청회를 거쳐 2019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상위법과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한 안에서 조례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권한행사를 규정할 뿐, 교무통할권이나 법인 등의 기본 권한을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학교자치 이해확산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례 제정 후 조례해설서를 제작 배부하며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단 활동 지속 및 일반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9-2028 전북교육발전계획' 발간 계획’과 관련한 토론도 이어졌다

‘2019-2028 전북교육발전계획’은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새 공약과 정책기조 중심의 전북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주요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중기 계획과 예산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2019-2028 전북교육발전계획’은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5대 분야 10대 정책과 49개 정책과제(공약)을 반영하고 중기(2019~1022)와 장기(2023~2028) 전북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자체평가의 지표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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