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사고 대비 전라북도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사고 예방 대응방안 마련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이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사고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반침하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전라북도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도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과 보고․조사․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과 관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의원은 “지하안전관리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특히 대형공사현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공사현장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실한 점검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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