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의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도민 교통편의를 보장하라!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은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의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전북도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전라북도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이 교통편의를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경한 자세로 임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로 든 것은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를 가지고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서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일정한 기대이익을 취한 것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지사가 해당 노선에 대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를 이유로 곧바로 중복 노선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해당 노선 운영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명백한 원칙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라북도가 한정면허를 최초 허가한 199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무려 22년간을 독점운행하며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불응하면서 오로지 소송만으로 독점이익을 사수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도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침체된 전북경제로 인해 안 그래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공공적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가지고 있던 생활편의조차 빼앗아 감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가중하게 했다"며 "특히 교통오지인 임실군과 임실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는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로서 공공의 수요에 맞추어 민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공익가치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기업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재판부는 급격하게 늘어난 항공수요에도 불구하고 독점운행만을 고수하며 전북․호남고속보다 편도 1시간이 더 소요되면서도 요금은 무려 6,500원을 더 받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측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전북도민들에게 불안감은 물론 액수로 환산할 수도 없는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의 치외법권적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3심에서는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 대응을 일삼은 탓에 이번 판결과 같은 처참한 현실을 초래하게 했다"며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더 이상 힘없는 도민들의 교통선택권과 재산권, 편의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남은 재판과정에서 전라북도가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심의가 진행될 광주고등법원은 법과 행정절차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되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고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다음으로 대한관광리무진은 버스가 없어 공항 한 번 가기 어려웠던 시절,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전북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을 결정할 때의 그 마음으로 현 시대의 요구와 현실적 상황, 그리고 전북도민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북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지역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번 소송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사태가 도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버스운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그간 잘못된 행정과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 날 선 감시를 이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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