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익산시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 혐의로 후보자 A씨를 2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저히 초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할 수 없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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