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2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방향 설정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항로 진안군수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등 및 진안군의회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구성된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방침 설명,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식, 1차 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이후 4년간(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진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올해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연간 1,924만원으로 지난 2015년 2% 인상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결정됐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네 번째로 적은 의정비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상한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이달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며 “군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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