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남원시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건강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며, 읍면동별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계량기 변조여부, ▲허용오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포함) 등을 점검한 뒤 합격판정 받은 계량기(저울)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남원시청 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했으며,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 계량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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