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환수액‘0’인원은 90명, 15억원
-사업소득 숨겨 5천만원 환수결정 받고도 납부액은 0원
-사실혼 은닉, 위장이혼, 소득 미신고 등 악용해 수급혜택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로 판정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910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38%에 해당하는 346억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소득 미신고 등을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축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만 8,357명이 부정수급자로 적발됐으며 환수로 결정된 금액은 910억원이 넘었다.

이에 비해 환수된 금액은 564억원에 그쳐 환수결정액의 38%에 해당하는 346억에 달하는 부정수급금이 미환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도별 부정수급액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정수급액 1위를 기록한 장 모씨는 사업소득을 숨겨 5,300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14년 부정수급액 1위인 최 모씨는 위장이혼으로 발각 6,418만원이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납부한 금액은 290만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454명, 환수결정액은 77억 6,915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90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환수를 하지 못했고 90명이 반납해야 할 금액만도 15억 3,62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13년 77억 3,728만원 △14년 103억 5930만원 △15년 154억 6083만원 △16년 213억 5,590만원 △17년 210억 8195만원 △18년 150억 6771만원으로 총 910억원에 달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은 △13년 23억 3948만원(30.24%) △14년 30억 788만원(29.04%) △15년 47억 4656만원(30.70%) △16년 63억 4411만원(29.71%) △17년 81억 955만원(38.47%) △18년 101억 155만원(67.04%)으로 총 346억원을 환수하지 못해 38%의 미환수율을 기록했다.

김광수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방정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초제계를 강화해 환수율을 높이고 조기에 적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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