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계열사 5년간 고용부담금 235억원!
-농협 계열사 장애인 고용율 1.65%
-중앙회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받으려 법률적 검토 추진

‘같이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2%,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포함 33개 자회사 전체 상시근로자 4만991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678명으로 고용율이 1.65%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18년도분만 58억7,9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235억1,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중앙회와 32개 자회사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넘기고 있는 회사는 단 3개사에 불과했다.

금융지주(0.77%), 농협생명(0.73%), 농협손해보험(0.81%), 농협네트웍스(0.43%), 농협정보시스템(0.21%), 농협물류(0.43%), NH-Amundi자산운용(0.00%), NH농협캐피탈(0.31), NH저축은행(0.00%)의 경우 장애인고용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NH-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은 장애인고용의무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은 0명이었다.

더욱이 내년(2019년)부터는 의무고용율이 3.1%로 상향될 예정으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019년도분 납부예상액이 약 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 임원은 전체 33개 회사 중 단 1명 (NH투자증권)으로, 장애인이 농협에 입사한다 해도 임원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농협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 법률검토를 받는 등 비상식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9월 농협은 법무법인(양헌)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면제 관련’ 자문의뢰를 실시한 바 있다.

농협법 8조 부과금면제 조항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면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 의뢰하였고, 부담금 면제를 통해 이미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반환과 그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꼼수를 시도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은 “농민의 협동조합 조직인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등한시 한 채, 매년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하며, “농협이 각종 비리, 방만 경영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협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별도 직렬을 신설하고, 장애인 특별채용도 검토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