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유일 군법원 없어 완주군민들 시간적・경제적 불편함 겪고 있어 지적
- 완주군법원 설치해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와 처리 신속성 높여야 주장
- 사법부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즉각적인 대처 촉구  

전북도의회 두세훈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시・군법원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을 둬 3천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 이혼사건을 관할하게 하는 제도이다.

두세훈 의원은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완주군에만 법원이 없어 많은 군민들께서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법률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 군 법원을 일제 개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완주군은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아쉽게 개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2012년 완주군청이 완주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두세훈 의원은 "완주군법원이 설치된다면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설치될 것으로 기대돼 주민들께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처리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크게 줄 것으로 판단된다" 며 "꼭 완주군법원을 설치해 완주군민들께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은 2016년 11월 30일 국회에 완주군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완주군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완주군 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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