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전주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방세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내 분야별정보>세금에 게시된 신청서(관련자료 포함)를 작성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법무팀(시청 본관 8층)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방향 검토와 세무부서 의견조회, 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 확인을 거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시는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팀에 배치함으로서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063-281-228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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