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5일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2.99톤, 연안자망, 부안군 선적, 승선원 4명)의 선장 B씨(68세, 남, 부안군 거주)는 오전 7시 58분경 조업차 격포항을 출항해 오전 11시 3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소재 사당도 북동방 0.1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서식하는 전복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경 격포항 남서방 3.5해리 해상에서 C호(8.55톤, 근해형망, 군산선적, 승선원 4명)의 선장 D씨(57세, 남, 군산 거주)는 수산업법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 어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해가 진 뒤에는 조업을 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등 각종 수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칠산바다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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