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3층 녹색환경과로 9월 24일까지 접수 

익산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9월 24일까지 접수 받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3.24. 시행)으로 18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 서류(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익산시청 녹색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산 농가는 9월 24일 이후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현재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우리시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는 9월 25일을 기산일로 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9월 25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서류가 반려되므로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축산 농가는 기한 내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가축분뇨법에 의거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액비 무단 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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