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까지 납부해야

 

순창군은 1만4,082건에 2억 1,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에 세대주와 개인사업주, 법인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서,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주는 5만 원, 법인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하다.

납기는 31일이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했다면 지정 날짜에 출금해 수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통장의 잔액을 꼭 확인해 줄 것을 순창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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