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장영수 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협조를 받아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에 따라 1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1:1 맟춤 컨설팅 직원교육을 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와 직원 300여명에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법 개정(‘18. 3. 20)에 따라 지난 3월 25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이행계획서 제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사항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16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전담 컨설팅공무원 289명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1:1전담 컨설팅 일제출장을 통해 565농가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제출하고, 적법화 전담 TF팀에서는 이행계획서 검토를 통해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 등을 결정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시대를 열어가고, 그 첫 번째 과제를 돈버는 농업·농촌으로 삼았으며 그 첫 번째 당면 업무중 하나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라 생각한다.” 며 “우리군 농업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절차 처리 미숙으로 적법화 추진을 축산농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100% 완성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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