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매장규모에 따라 5~200만원 과태료 부과

완주군이 일회용컵(플라스틱 컵) 줄이기에 본격 나섰다.

16일 완주군은 지난 한달 동안 일회용 줄이기 홍보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부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완주군은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여부,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 등을 감안해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사무실내 종이컵 사용 안하기, 일회용품 구매 자제하기, 사무용품 구매시 재활용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공서뿐 아니라 각 학교, 사업장 및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한 플라스틱컵은 연간 7억6000만개(2016년 기준)로 중국발 재활용품 가격폭락 등 여파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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