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4인기준 194만 3,000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이 어려웠던 저소득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해 신청을 원하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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