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항공기)를 부과하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등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1억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보다 7.5%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주택가격(3.5%), 공동주택가격(4.4%)이 상승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90)와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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