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등 4개소 문화재로 등록 예고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된다.  

시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22일 장미동에 소재한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옛 군산세관 본관’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예고하고, 원도심 소재 ▴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옛 법원관사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다.  

옛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 및 경제수탈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는 1935년 전북과 충남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회사 본사 건물로, 일본인 거류지역과 관공서, 인근지역의 가정 및 산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 곳으로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195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군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빈해원’은 내부 공간의 독특한 구성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높은 보존 가치를 갖고 있다. 

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1930년대 주택으로 내・외부 공간 구성 및 벽체, 창호 등에서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기 주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의미가 있다. 

옛 법원관사는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 원도심의 공간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역사・건축적 가치가 높은 구 군산세관본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인‘사적(史蹟)’으로 승격되면 국고 지원을 받아 경관을 정비하고, 구 조선은행 등 원도심 내 문화재를 연결해 문화관광자원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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