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5일 부터 28일까지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건강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서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검사일정은 6월25일은 장수읍, 6월26일은 산서면, 번암면, 6월27일은 장계면, 천천면, 6월28일은 계남면, 계북면 순으로 실시하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이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법정계량기 사용여부와 허용오차 초과여부, 변조여부 등을 점검한 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저울)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군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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