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전라북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최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정책브리프(통권 26호)를 발간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의 마을을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자체와 커뮤니티가 주도해 도시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도내 시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과 지원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주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진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지원조례는 시지역에만 제정돼 있고, 군지역에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시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사업비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병록 박사는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조직 기반, 사업지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개의 틀에 기초해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라북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추진등 도시재생 지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전라북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성과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의 도시재생과 시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뉴딜 공유협의체를 운영해 도시재생 참여주체들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라북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전라북도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뉴딜 인큐베이팅사업’, ‘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 등 전북형 도시재생을 위한 전라북도 자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국비 보조가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사업관리, 그리고 주민조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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