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본)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유치원과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관련단체 관계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심기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 할 의무가 있는 기관 관계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와 유형 및 특성 △신고 절차 및 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교육이 모든 기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7월~11월 신고의무대상자가 6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선착순으로 3곳의 접수를 받아 각 기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한다.

9월 11일과 10월 16일에는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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