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벼 상품의 판매기간이 오는 6월 29일 종료된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놓쳐 가입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벼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남원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2018년 시비 지원율을 상향해 국비 50%, 도비 15%, 시비 2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5%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남원시의 벼 1ha(3천평)당 평균 순 보험료는 126,000원으로 이 가운데 농업인은 15%인 18,900원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벼 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보장은 물론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도 보장하며,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 마름병, 벼멸구와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이밖에도 콩 품목 또한 7월 20일까지 가입을 받으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의 경우 11월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해당 품목 재배농가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농정과장(이준무)은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시기를 놓쳐 가입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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