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20억800만원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고창군이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소중하게 사용되는 예산의 자치재원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0억800만원(1만9198대)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1기분 부과액 19억49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부과해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군은 증가 원인으로 6월 1일 기준 약 30,083여대의 자동차등록 영향의 결과이며, 상반기 연납과 수시 부과분 19억9200만원을 포함하면 40억원 이상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6월 일시납차량(경차,화물,승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납기내 납부율이 80.5%로 다른 세목에 비해 약간 저조하나 고창군 현재 지방세 납부(징수)율은 93.1% 이다.

군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까지 경과해 체납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063-560-2478)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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