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한 7월 2일까지
- 총 60만 3,000 건, 728억원 부과
-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활용 납부 가능

전북도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60만 3천건, 72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12억원(1.6%↓)이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액은 68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억원(13.5%↑)이 증가했다.

이번 과세 대상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차량(특수, 125cc이상 이륜차 등) 5억원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96천건 264억원(36.2%), 익산시 99천건 121억원(16.6%), 군산시 94천건 118억원(16.2%)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납세자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금용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인 경우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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