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공시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가능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 9,838필지(완산구 6만6,088 덕진구 7만3,750)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국세의 기준시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kras.jeonbuk.go.kr/land_info/)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