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2일까지 ARS·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납기 내 미납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전주시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액은 총 19만 5,000여건, 263억(완산 134억, 덕진 129억)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합산해 한 번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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