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18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가 존재한(신·증·개축·대수선·용도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1,600여 개의 건축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는 건축물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및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 지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익산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16명의 전수조사요원을 공개채용 선발 후 지난달 30일 합동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토대로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내부 항목을 2인 1조의 조사요원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조사 후 법률이 규율하는 의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해 형식적인 전수조사가 아닌 장애인들의 생활권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및 생활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행정으로 추진될 것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조사 대상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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