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난주에 보리의 계약재배 이외 물량도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는 수매계획을 발표했다.

계약물량은 계약단가(겉보리 3만8천원, 쌀보리 3만9천원/조곡40kg)로 전량 수매하고, 계약 외 물량은 수매량·시가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보리 파종기에 일기가 양호했고, 쌀 생산조정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27% 정도 늘어난 3만7천ha로 파악되고, 생산량도 2만톤 정도 증가한 13만8천톤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재배면적은 지난해 보다 72% 정도 증가한 1만4천ha, 생산량도 55% 정도 증가한 50만톤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중앙본부 양곡부와 함께 보리 작황·생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였고, 관내 농협과 함께 한국주류산업협회 및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연초부터 수확기 보리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농협의 전량 수매계획 발표에 농민들은 그 동안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어 반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제 만경읍에서 보리 약 20필지를 재배하고 있는 김광훈 농민은 “수확 시기는 다가오고 계약초과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었는데, 농협에서 전량 수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편히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며 농협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으로는 계약 이외 물량에 대해 농민들의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최소 3만5천원(조곡 40kg)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북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농협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수매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농가의 자율적 생산조정 체계 구축과 소비에 한계가 있는 겉보리대신 쌀보리로의 작목전환 및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한 소비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리는 2012년도 정부 수매제 폐지 이후 보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을 위한 농협의 연간 5만톤 정도의 계약재배사업이 유일한 수급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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