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5,941건 6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해 사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이다.

장수군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2018년 6월 자동차세 연납 시 연 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으로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정기분 자동차세 및 연납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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