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해야

지난 2017년도 귀속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주시는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납세자들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납세자 상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액의 10% 정도다.

납부 방법은 소득세 신고 후 발급 받은 고지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ARS(1588-2311), 또는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니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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