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2018년 7월부터 변경 시행된다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직장인 99%는 현행과 같이 보수(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보수(월급) 이외 소득(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연간 7,2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초과자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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