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보건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나서
- 전주시보건소 등 전주지역 보건·의료기관 8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으로 지정

 

전주시가 시민들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지속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92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등록하고,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체계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으로, 호스피스 분야는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이며,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부포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거나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등의 임종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연명의료를 시행 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도 할 수 있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으로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주시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8개소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인 전주시보건소(281-6234)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북부지사(279-1182/230-2186)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1577-7877), 예수병원(230-8114), 효사랑전주요양병원(278-8288), 효사랑가족요양병원(711-1106) △비영리단체인 웰다잉전북연구원(226-4433),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272-4430)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063-281-6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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