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살충제 일제검사, 축사환경개선 지원, 개선제도 조기정착'으로 달걀 안전∙위생 확보 나선다
-하절기 도내 생산 달걀에 대한 살충제 일제검사
-산란계농장 진드기 방제사업 실시
-축사환경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시설교체 지원
-유통 투명성 확보 및 개선제도 조기정착 전력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속 허가

전라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달걀에 대한 살충제 일제검사, 닭 진드기 방제, 축사 환경개선 추진, 개선된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을 중점 지도 한다고 밝혔다.

◆’달걀 일제검사 및 축사 환경개선’ 사업 추진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북 전체 산란계 농장 127개소(일반농가 88, 친환경 39)에 대한 달걀 살충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1~4월) 신규 달걀 생산농가 등 기존에 검사 받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 (5월) 전체 산란계농장 검사 → (9월) 유통 중인 달걀에 대한 수거검사한다.

지난 2017년에는 산란계 농가 중 일부가 진드기 방제를 위해 살충제를 사용해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한바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된 경우, 소비자에게 농장 정보, 달걀 껍데기의 농가기호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전문방제업체 4개소를 지정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외 친환경 성분 2종을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농가에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와 사료통 등 축사 환경에서 기인한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축사 청소업체와 계약해 살충제 성분 제거작업 추진을 위해 농가당 5만수 사육기준 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가 케이지, 컨베이어벨트, 바닥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융자 연리 1%, 5년거치 10년상환(융자 80%, 자부담 20%) 조건으로 축사 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달걀유통 투명성 확보 및 개선된 제도 집중홍보 

달걀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도에서 해당업종에 대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HACCP이 의무화되고, 검란기ㆍ파각검출기ㆍ중량선별기ㆍ세척기ㆍ건조기ㆍ살균기ㆍ포장기ㆍ운반장비ㆍ냉방시설ㆍ난각인쇄 장비ㆍ시간당 2만개 이상의 자동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4월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소비자가 달걀을 직접 구매하는 마트 등에 납품시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납품해야 한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달걀 안전성 검사를 산란일 기준 가축사육시설별로 6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연 1회 이상 달걀에 대한 일제검사와 축사환경개선사업,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개선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